[이슈] 법원 "위믹스 가처분 신청, 늦어도 30일까지 결정"

[이슈] 법원 "위믹스 가처분 신청, 늦어도 30일까지 결정"

0_D5gXRAqW_8337f0fd1c11467553e71dd5b48e5034d0c564d2.jpg위메이드가 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이 상폐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닥사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30일까지 결정문을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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