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진행한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우주 개발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