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훼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일대이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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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오늘 메일로 답변이 왔네요. 최소한 해당 당사자에 경고 및 벌금이라도 내렸으면 싶은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 듯 보입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가. 해당 위치에 대하여 한경면사무소 직원 협조로 위치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에 해당합니다. 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 공유수면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개인이 불법으로 점용 및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공유수면 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른 특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일시적 캠핑행위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불법 점사용하여 건물을 짓는 행위, 불법 대규모 매립 또는 굴착을 통한 자연 훼손의 경우에는 관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위치에서 현재는 캠핑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해당 위치에서 캠핑 등의 행위로 소중한 자연이 또다시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 또한 한경면사무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순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 신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현규환 주무관(064-728-33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