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취득세 신고시 낮게 적으면 나중에 사고시 적게보상?

중고 취득세 신고시 낮게 적으면 나중에 사고시 적게보상?

gopolo 0 161

오늘 중고 사용등록 했는데...그냥 산가격 적어 냈는데..

샵 사장이 그거 낮게 적으면 세금 낮게 나온다고 왜 정확하게 했냐고 하네요...어짜피 신고 했으니깐 낙장불입...

 

또 다른지인은 낮게 적었다 사고 나면 세금신고 금액만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예) 세금신고 500만원 (원래 1,000만원인데)

사고 났는데...수리비 600만원 나오면 500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이렇다는데 맞는지요...

듣고보니 그것도 맞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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