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사고 과실 문의입니다.
B-Viru…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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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주행중에 앞차가 교차로 진입 후에 신호를 착각하고 급정거를 해버려서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차와 부딪히진 않고 슬라이딩을 해서
옷이 찢어지고 촬과상 입고 바이크 한쪽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양쪽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상태인데,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은 초행길이라 신호를 착각하고 급정거를 했다 미안하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한 상태이고 저도 당연히 제 과실은 적거나 없을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후방추돌 사고는 대부분 후방추돌 운전자에게 과실이 많이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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