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의 상가앞에 주차문제
탓군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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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확인했구요(공동주택관리법, 위법 등) 바이크주차를 했는데 아파트주민들이 불편해하네요 통행에 방해안되게 주차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는 동선은 아니구요 아파트주민들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 바이크 보기 싫다 이러는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아무말 안하더라구요 저야 밤에 차량이 주차하니까(주차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주차못하게 제가 주차한게 1번째 목적이구요 2번째는 상가안쪽에 와이파이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이것도 법적 문제 없는것 확인했어요) 아시다시피 바이크건들어서 이동주차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요 파손하는사람도 있구요 3번째는 회장실 가는방향인데 차가 상가쪽으로 가깝게 주차되면 동선이 길어져서 급할때 힘들더라구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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