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가 관심이 생겨서 사려는데 보험관련
블롸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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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120cc스쿠터 사려고 알아보는데
제가 상해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개인보험들 약관을 보니 고지의무에 오토바이 이런것들을 타면 즉시 알린다 라는 고지의무가 이를 위반시 보험사는 약관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상해보험, 종신보험들 만기가 얼마 남지않아서 불안해서 자세히 읽어보다가 발견한 사항들입니다.
개인보험사에 스쿠터 구매후 책임보험 들고 타다가 걸리면 보험사들이 그럼 개인보험 해지하는건가요??
스쿠터 타게 되었다고 고지의무시 개인보험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에대해 아시는분들 뎃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