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가 관심이 생겨서 사려는데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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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가 관심이 생겨서 사려는데 보험관련

블롸 3 64
120cc스쿠터 사려고 알아보는데

 

제가 상해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개인보험들 약관을 보니 고지의무에 오토바이 이런것들을 타면 즉시 알린다 라는

고지의무가 이를 위반시 보험사는 약관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상해보험, 종신보험들 만기가 얼마 남지않아서 불안해서 자세히 읽어보다가 발견한 사항들입니다.

 

개인보험사에 스쿠터 구매후 책임보험 들고 타다가 걸리면 보험사들이 그럼 개인보험 해지하는건가요??

 

스쿠터 타게 되었다고 고지의무시 개인보험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에대해 아시는분들 뎃글부탁드려요

3 Comments
ssooss… 2021.12.09 06:00  
보통 고위험 레저 활동중에 사고가 나면 각종 보험.. 상해나 사망, 실손 보험 등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위험 레저군에 속해 있어서.... 보험 해지라기 보단 오토바이 사고시 각종 보장의 혜택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블롸 2021.12.09 06:00  
감사합니다 의무고지가아니라 통지의무네요 감사합니다
왜굴려요 2021.12.09 06:00  
바이크사고에 대한 보장만 못받는거라 보심되구요   주행중 사고는 거의 대부분 교통사고니 자동차(바이크)보험처리하심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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