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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건v 34 158

자잔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주행하다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랑 부딪혀 사고났는데요.

 

경찰에서는 차랑 같은방향으로 다니지 않았다고 역주행으로 제가 가해자라고합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양방향 통행가능하다고하고  한문철티비, 역진입표시  회살표방향표시가 없으면 양방향 가능하다는데,

경찰 내부지침에는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고난곳과 300미터 떨어진곳에서 2년전에 사고가났고 해당경찰관읏 역주행아니라고 하나 최종결과는 모르기에 인정할수없다고합니다. 

 

아래 사고사진이고 유사사건 판례나 아시는거 있으면 도움부탁드립ㄱㄴ

 

16390011925538.jpg

 

34 Comments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경찰이 그리 말했다구요. 상대방 인도침범사고 인대.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조사 요청하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혹시 인도위가 아닌 부분에서 사고난건 아니시죠.
멋진건v 2021.12.09 06:00  
인도위 맞구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차 주행방향이랑 반대로 달려 제가 가해자랍니다ㅜ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저두 우회전 vs 역주행 사고로 가해자 榮鳴서울청에 넣어서 바로 잡고 견찰한태 사과 받았습니다. 판례 내놓으라 하시고 대구청에 재조사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민간심의회 입니다. 전 블박이 있었는대도 그랬거든요.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멋진건v 아 혹시 차량어디와 자차 어느 부위와 추돌이시죠? 그리고 블박 없으시면 cctv 확보하셨는지요?
멋진건v 2021.12.09 06:00  
@깊은슬픔[수술後愛]  답답한게 제가 가해자니까 상대방은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뒤집으셨나요
멋진건v 2021.12.09 06:00  
도와주세요ㅜㅜ
멋진건v 2021.12.09 06:00  
@깊은슬픔[수술後愛]  차 조수석이랑 부딪혔어요 cctv는 요청했는데 사고가 명확하다고 안하려고하네요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멋진건v 전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차량이 정차한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가 될 확률이 없습니다. 혹시 차량이 블박을 경찰에 제출해서 그런건지 확인해 보시죠.
멋진건v 2021.12.09 06:00  
@깊은슬픔[수술後愛]  네 상대방은 경찰조사 마친거구요. 블박도 제출했어요. 그게 이유가되나요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멋진건v 블박 보셨나요? 정차중 사고인지 아니면 인도를 과속으로 달리다 부닥친 사고인지?
멋진건v 2021.12.09 06:00  
@깊은슬픔[수술後愛]  못봤구요. 경찰말로 둘다 서행중이었다합니다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멋진건v 둘다 서행이면 더 말할것도 없내요. 대인건이 있나요? 
멋진건v 2021.12.09 06:00  
@깊은슬픔[수술後愛]  저는 입원중이고 상대방은 첨에 괜찮다더니 대인접수(조수석 와이프)해달라네요.   저는 핸펀 부서병쨉당시 말안했다고 댕술거부접수하시구요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멋진건v 퇴원하시면 경찰서 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보셔요. 왜 내가 가해자인지 판례에 근거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블박도 보시구요. 국민신문고 경찰청 지정하셔서 인도위 자전거도로 방향성 기준 질의 하셔서 뽑아가셔야 겠내요.   추가 합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두번 째 사진에서 우회전해서 나오
멋진건v 2021.12.09 06:00  
@깊은슬픔[수술後愛]  네 다 조치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행복 2021.12.09 06:00  
가해자피해자와 별개로 일방통행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양방향입니다(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이 구분돼 있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옆의 차도와는 별개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내 양방향이죠.   일방통행 도로가 되려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첨부 이미지와 같은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지침으로 양방향이 되는 게 아니고 개별 도로마다 의결이 있어야 되죠.   관할 경찰서에 해당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의결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진짜행복 2021.12.09 06:00  
에궁....
멋진건v 2021.12.09 06:00  
그렇게 말해도 자기들 내부규정이 명확하다네요
진짜행복 2021.12.09 06:00  
@멋진건v 그 내부규정 보여달라 하세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도로마다 지정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해당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의결이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해야죠. 담당자만 상대해선 안됩니다.
진짜행복 2021.12.09 06:00  
으익ㅋㅋㅋ
진짜행복 2021.12.09 06:00  
후후후
멋진건v 2021.12.09 06:00  
@진짜행복  내부규정은 경찰서 출석하면 보여준다네요. 쉽지않네요ㅜㅜ
맨돌이 2021.12.09 06:00  
 보행자 자전거 동시 통행 보도에서 차량 방향과 같이 통행해야 하는거 처음 알았네요... 
진짜행복 2021.12.09 06:00  
아닙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확한 명칭)는 별도 일방통행 지정이 없으면 양방향입니다. 옆의 차도와 별개의 도로거든요.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도로마다 의결해야 됩니다. 국가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 자료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55237363&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진짜행복 2021.12.09 06:00  
후후후
멋진건v 2021.12.09 06:00  
@진짜행복  이것도 찾아서 경찰제출 했구요. 경찰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깊은슬픔[수… 2021.12.09 06:00  
@진짜행복 쪽지 확인했습니다. 닉 변경을 몰랐습니다.
진짜행복 2021.12.09 06:00  
@멋진건v 담당 경찰만 상대할게 아니라 경찰청 본청 국민신문고, 관할경찰서 정보공개청구(일방통행 의결 여부), 방문해서 실제 규정 확인 등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역주행이란 이유만으로 님이 가해자라 한거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경찰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2010년의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손해배상(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설사 전용도로라 해도 차도와 분리된 별개의 도로라는 점은 겸용도로와 동일합니다.  http://bohumsosong.com/bohum04/index.htm?number=2480&start=410&code=p_board1_read  
진짜행복 2021.12.09 06:00  
ㅋㅋㅋ
진짜행복 2021.12.09 06:00  
@깊은슬픔[수술後愛] 그러셨군요. 늘 무사복귀하세요. 
진짜행복 2021.12.09 06:00  
@멋진건v 자출사 카페 글도 참고하세요.   https://m.cafe.naver.com/bikecity/2094882 
멋진건v 2021.12.09 06:00  
@진짜행복  이사건에서 가해자는 차주인가요?
진짜행복 2021.12.09 06:00  
@멋진건v 솔직히 본문 정보만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죠. 
멋진건v 2021.12.09 06:00  
@진짜행복  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거같습니다. 가/피 여부를 재검토 할듯한데, 교통연구위원회 자료도 보내고 경찰청 국민신문고도 걸었습니다. 시경에 문의하니 양방향이 맞다고 담당경찰관이 잘못안거라고 하는데.... 담당은 교토위원회 자료는 법적구속력도 없고 자기네들 지침(교통사고처리요령)에 명확히 나와있다고 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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