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건v 퇴원하시면 경찰서 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보셔요. 왜 내가 가해자인지 판례에 근거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블박도 보시구요. 국민신문고 경찰청 지정하셔서 인도위 자전거도로 방향성 기준 질의 하셔서 뽑아가셔야 겠내요.
추가 합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두번 째 사진에서 우회전해서 나오
가해자피해자와 별개로 일방통행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양방향입니다(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이 구분돼 있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옆의 차도와는 별개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내 양방향이죠.
일방통행 도로가 되려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첨부 이미지와 같은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지침으로 양방향이 되는 게 아니고 개별 도로마다 의결이 있어야 되죠.
관할 경찰서에 해당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의결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아닙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확한 명칭)는 별도 일방통행 지정이 없으면 양방향입니다. 옆의 차도와 별개의 도로거든요.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도로마다 의결해야 됩니다.
국가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 자료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55237363&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멋진건v 담당 경찰만 상대할게 아니라 경찰청 본청 국민신문고, 관할경찰서 정보공개청구(일방통행 의결 여부), 방문해서 실제 규정 확인 등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역주행이란 이유만으로 님이 가해자라 한거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경찰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2010년의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손해배상(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설사 전용도로라 해도 차도와 분리된 별개의 도로라는 점은 겸용도로와 동일합니다.
http://bohumsosong.com/bohum04/index.htm?number=2480&start=410&code=p_board1_read
@진짜행복
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거같습니다. 가/피 여부를 재검토 할듯한데, 교통연구위원회 자료도 보내고 경찰청 국민신문고도 걸었습니다.
시경에 문의하니 양방향이 맞다고 담당경찰관이 잘못안거라고 하는데.... 담당은 교토위원회 자료는 법적구속력도 없고 자기네들 지침(교통사고처리요령)에 명확히 나와있다고 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