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그 손님, 징역 1년 받았다
하늘궁댕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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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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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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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저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65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해 주인은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가게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