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 오늘부터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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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 오늘부터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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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1호 숭례문'처럼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시 부여된 번호(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면서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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