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사] 1938년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하다
1938년 4월 1일 일본제국이 국가 총동원법을 공표하다
난징 대학살은 그렇게 시작됐었다
장제스는 공간을 주고, 시간을 얻는 방법을 선택했다
일본군이 아무리 용맹하다 하지만,
2,400킬로미터나 되는 중국의 해안선을
다 지켜낼 수는 없을뿐더러,
광대한 중국 전체를 점령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일본이 다급해지기 시작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로 항상 일본 본토 밖에서 전쟁을 수행했다
본토 밖에서 전투를 한다는 건
본토에는 피해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반대로 본토 밖에 있는 부대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이 아무리 메이지 유신에 성공해 공업국으로 성장했다 해도
대단위 부대를 본토 밖에서 운영하며 보급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이 장기전으로 방향을 잡자
일본군의 보급문제는 심각해졌고
결국 일본은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쌀이고 철이고 나발이고 뭐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간다는 소리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일본인이고 조선인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징집해서 갈아넣겠다는 소리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알고 보면 노동쟁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계획경제
체제로 전향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