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작년 ‘억대 연봉자’ 91만여명, 1년 새 7.5% ↑···종부세, 66만여명 1조4500억원 부과
작년 ‘억대 연봉자’ 91만여명, 1년 새 7.5% ↑···종부세, 66만여명 1조4500억원 부과
안광호 기자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전년에 비해 2.2% 증가한 3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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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 대비 32만8000명(1.7%) 늘었다. 이 중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725만5000명(전체의 37.2%)으로 전년(705만5000명)에 비해 20만명(0.4%포인트) 증가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3744만원)에 비해 84만원(2.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급여를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세종(4515만원),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순으로 높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전년(85만2000명)에 비해 6만4000명(7.5%) 늘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58만6000명)에 비해 4만1000명(7.0%) 줄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전년(2722만원)에 비해 222만원(8.2%)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9만8000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2000명), 캄보디아(2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으로 전년(51만7000명)에 비해 14만8000명(28.6%)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9만1000명)과 경기(14만7000명)가 지난해 결정인원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4590억원으로 전년(9523억원)에 비해 5067억원(53.2%)나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 상승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공정시ㅏㅇ가액비율 등이 상향 조정되면서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양도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에 비해 46만3000건(46.7%)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주식(93.4%),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건물(36.7%), 토지(16.1%) 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 미달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외)이면서 지난해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으로 전년(3억4800만원)에 비해 500만원(1.4%) 증가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을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6억9000만원),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순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