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달부터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매월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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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달부터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매월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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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매월 제출해야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일용직과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에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는 이달부터 매월 지급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과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게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일용직과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을 고용한 후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특고와 계약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포함된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등 총 8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거나 내용을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가산세(0.25%)를 물게 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이면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올해 7월 중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소득 유형, 소득자 업종 분류에 유의해야 한다. 일용직이나 특고 당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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