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추경통과'고소득자 제외'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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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추경통과'고소득자 제외'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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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기준이 1억 532만 원·월 878만 원에서 1억 2천436만 원·월 1천36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1조 원을 들여, 2천34만 가구, 4천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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