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코·클리앙·에타'…올해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자로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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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클리앙·에타'…올해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자로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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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올해 새롭게 추가된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에는 Δ에펨코리아 Δ클리앙 Δ엠엘비파크 Δ에브리타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포함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통위는 매년 진행하는 통계 조사를 근거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연초에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안이 본격 시행될 당시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더불어 구글, 트위터, 메타,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총 87개 사업자가 대상에 해당됐다.

이후 지난해 통계 조사 결과 11개 사업자가 매출액 및 일평균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면서 올해 대상자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 앞서 선정된 일부 사업자가 기준 미달로 빠지면서 올해는 총 90개 사업자가 n번방 방지법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6월9일까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를 두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비 도입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업체들에 기술적 조치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법 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일부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6개월 계도기간을 줬다"며 "방통위는 법 시행에 대해 사업자에 계속 설명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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