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교통사고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는 합의의 기술!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이것이 과연 보험에서 통하는 것일까요?
과연 보험사와 협의를 잘 이끌어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합의금을 잘 받기위한 협상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1. 보험회사 담당자를 적대시하고 싸우지 마세요.
많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심지어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담당자 괴롭히려 덤비는 사람만큼
제대로 합의금 이끌어 내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통사고 합의를 처음 겪거나 많이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합의요청자의 30~40%가 보험회사를 적대시하면서 접근합니다.
담당자가 나와 싸워야 할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이런사람들에게 아주 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뿐만아니라 대부분이 그런식의 대응을 하기 때문이죠.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이런 고객들을 여러분 뿐만아니라 상당히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을 이거보다 더받았는데 왜 안주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봐야
이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은 합의금을 적게 줄수록 이익이 됩니다.
이것이 고과에 반영까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쉽게 무너뜨려야할 적으로 인식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적게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적절한 때에 빨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낙 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런 고객에게 담당자들이 이미 대응에 적응할데로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합의에 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소액합의의 경우 여러분의 합의금은 이미 사고 후에 어느 정도 정해졌으며 나머지는 향후치료비에 의해서 담당자의 역량으로 정해집니다.
즉 담당자의 역량에 의해 여러분의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 담당자에게 나쁜 인식을 주게 되면 앞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걸림돌이 됩니다.
더 줄 수 있는데도 핑계를 대며 안주려고 할거에요.
상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에게 나쁜 인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역량껏 줄 수 있어도 주기 싫어지거든요.
상대에게 좋은 인식을 줌으로써 본인의 역량껏
나에게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해요.
목소리 데시벨이 높은 사람보다,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을 때 웃으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하시는 분이 합의금을 더 잘받습니다.
2. 담당자에게 말을 할 때는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 하세요.
담당자들에게 흔히 합의할 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같은 사고인데 저 사람은 150만원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안줬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신다고 보험금을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책임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3대 요소는
과실, 후유장해, 소득 이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소액사건은 후유장해가 없죠.
그래서 소액사건의 3대요소는 다릅니다.
과실, 소득, 담당자의 역량 이 세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의금을 더 도출하고 싶을 때는
이 과실과 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셔야 해요.
과실의 경우 유튜브보다는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례가 있다면서 유튜버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담당자도 해당 유튜버의 개인의견이지 해당 사건과 동일시 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서 배포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이용하셔서 가감산 요소를 넣으시면
여러분의 과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의 내용은 충분한 공신력을 가지며 보험회사에서도 사용하는 과실비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시면 담당자들도 여러분의 말에 귀기울여 줄거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가 해당 어플내용처럼 획일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어플에
손해보험협회에 있는 구상금분쟁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과실을 찾으세요.
그래서 해당링크를 보내 주장하시면 보험회사도 수긍할 것입니다.
소득의 경우
직종별로 천차만별이라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말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통계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에 해당하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설직군과 제조직군 및 농업종사자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해당 직종을 파란창에 검색하시면 현재 노임단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틀목공 종사자라 하시면,
형틀목공 2020년 노임단가라고 검색하시면 내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해 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