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소송을 건 보험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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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소송을 건 보험사? 무엇이 문제인가?

CivilW… 0 1277

 

교통사고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오게 된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현재 고아원에 있는 아이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기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아 확정되어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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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고아가 되어 현재 보육원에 있는 아이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를 파렴치한으로 보고 있는데

왜 한화가 구상권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없어서 그에 따른 것들을 살펴볼까 한다.

 


해당 내용은 기사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아이의 아버지 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무면허, 무보험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고,

아버지는 사망하게 된다. 사상자는 차량에 타고 있는 동승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로 과실비율은 50:50으로 측정이 되었다.

사고가 난 차량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오토바이 운행자는 사고로 측정된 보험금은 과실 상계하여 1억 5천만원으로 측정이 되었다.

문제는 오토바이 운행자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베트남인)과 미성년 자녀이나,

배우자는 오래전, 집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은 아이에게 아이의 상속분인 6000만원을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2019년 11월 차량의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상대 측 (오토바이)에게 50% 해당하는 2700만원 가량 구상을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친의 비율인 9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6천만원을 아이에게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에 따른 구상을 행사했다고 분노를 하게 된다. 과연 한화는 잘못을 한 것인가?


우선, 상속권에 대해 따져보자.

법정 상속의 경우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 5할을 기산한다.

쉽게 설명하면, 배우자는 1,2 순위 상속권자와 공동 상속권자이며 그들보다 5할을 더 받게 된다.

즉, 배우자는 9천만원에 대한 상속분이 존재를 하며 그걸 임의적으로 보험사는 미성년 아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만약 아이에게 선지급하고 후에 베트남인 모친이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면

보험사는 아이에게 선지급했으니 아이에게 받으라고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청구를 하게 된 경우 보험사는 지급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속을 하게 되면 채무도 상속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아이가 만약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구상에 대한 책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상속분인 6000만원을 수령을 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인 50%인

2700만원에 대한 지불할 책임이 존재하는데 그 채무가 승계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아이에게 소송을 걸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상속권)


제일 최악의 상황은 모친이 나타나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모친으로 모친에게 1.5억을 모두 수령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이 몫을 그대로 받고 잠적해버리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어렸을 적 가출한 엄마 대신 세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집 나갔던 모친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우자 몫은 이미 수령하였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몫 역시 자신들이 수령을 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세월호, 천안함, 故 설리 모친 등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화는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상황이었다.

만약에 아이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가정을 해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지 않고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로 인해 타 차량의 탑승객이 사망을 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일까?


오히려 무면허에 무보험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비난을 하였을 것이다



보험사는 적법한 절차대로 행사를 했을 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만약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배임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기존 보험사가 쌓은 이미지로 인해 타격을 받은 초등학생 구상권 소송

 



보험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기업의 횡포, 무조건 안 주려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기에 고객에게 소송도 불사하여 보험가입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것은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대로 행한 행위이지만

그간 쌓았던 이미지가 X이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다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보험사가 모친의 몫인 9000만원을 일부러 주지 않은 것도 아니며

아이에게만 소송을 건 이유가 모친 몫은 주지 않고 꿀꺽 먹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점이다.

이미지가 생명인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를 하였다면 이런 X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잘 마무리 지었을 텐데 실적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PS. 이 글은 한화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화는 적법하나 지들이 X같은 일들을 그간 해왔으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며,

다만, 한화의 초등학생 구상권은 적법한 행위는 맞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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