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 원 국민지원금, 편의점 쓸 수 있고 온라인몰·백화점 ‘불가’
전 국민의 약
88
%가 1인당
25
만 원씩 받게 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고,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이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지불수단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쓸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카페, 빵집 등 식음료 매장 사용도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교육 관련 지출에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안경점, 서점, 문구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합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가맹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배달 앱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용 불가 업종도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을 비롯해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같은 해 8월
31
일까지 3∼4개월간 쓰도록 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할 부분을 검토해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1차 전국민 이후 진짜 오랜만에 정부에서 용돈 받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