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도 주정차 가능하다? 테스트7 상식 0 94 02.03 주소복사 : http://holdemweb.com/information/4566 사실임. 소화전 관리 주체가 소방서(앞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슴)이면 단속, 민간이나 시군이면 개무시 주정차 가능 단속 안되니까...이런 신박한 생각 가진 사람 없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