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처리하는 요령 (보상하는 담보)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막상 자전거로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 시에 피해자는 어떤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전거 사고 시에 가해자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지를 포스팅해볼까 한다.
자전거 사고시 적용받는 법리
1.형사적 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민사적 책임
형사책임과 별도로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750조)
즉, 자전거 사고의 가해자는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교특법 및 민법의 책임 을 부담한다.
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동차처럼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다. 이 담보의 경우 특별약관의 형태로 단독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대부분 주계약 (상해, 화재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한다.
자전거 사고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어떤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실손의료비 항목이 있다면 (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 비율 다름 )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으며,
자전거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상해입원 특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로 교통상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 항목 역시 보상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교통재해에서 교통기관 비탑승 중 사고 혹은 교통기관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교통상해 특약에서 교통기관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한다.
※ 자전거는 교통기관에 해당하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바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보상해준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가입 담보와 보장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망, 후유장해 등 가입이 되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시로 기준을 잡은 하남시의 경우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사고에 대한 벌금 비용 및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원한다.
청구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가입 여부를 확인 후 필요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자전거 사고시 피해자의 행동 요령
1.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우선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을 권장한다.
당사자 간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는 경우 연락을 피하거나 허위 정보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므로 자전거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 정보를 기록한다.
2.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입이 되어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다.
대부분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보상받는다.
3.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자전거보험 담보 확인 후 접수한다.
지자체마다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 후유장해 및 사망에 따른 금액이 정액 형태로 담보되기 때문에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몇 만원이라도 받는 게 어딘가?)
자 전거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그리고 지자체 자전거 보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설계사들이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담보 중 하나다.
(개인적으로도 생보사 상품보다 손보사 상품을 좋아한다.)
여기에 본인이 가입한 교통상해(손보사) / 교통재해(생보사) 항목을 통한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있는 무료로 가입된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