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상대방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구내치료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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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상대방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구내치료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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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상대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시설물 이용 중에 상대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무엇인가?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이란 무엇인가?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시설물 소유,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내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이라 하면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고객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고객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약은 단독으로 첨부할 수 없는 부수적 특별약관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은 시설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점주의 과실을 없는 사고에 대해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이 필요한 이유?

 


1. 책임소재의 불분명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고객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입한다.

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보상함으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가입한다.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보장하는 손해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이하 구내치료비)는 말 그대로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만 보상한다.

여기서 치료비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필요한 검사 및 보철기구 등의 치과 치료비 등을 말하며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치료비만 담보하며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구내치료비 면책사유


구내치료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사고일부터 1년 후 발생한 치료비

바꿔 말하면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1년까지 치료비는 보상한다.

2.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구내치료비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므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영업배상책임이나, 시설물배상책임에서 보상을 한다.

3. 피보험자(본인)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구내 치료비는 말 그대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도의적인 책임 보상하는 담보다.

그러므로 사용자책임 등 다른 법리의 해석으로 인한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4. 근로기준법, 기타 유사한 법률에 의해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항과 동일하게 기타 다른 법리 등에 해석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5. 각종 신체적 훈련 및 운동경기 또는 시합 참가 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구내치료비 보상 한도는?

 

 

가입 금액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통상 100만원에서 ~ 500만원 으로 가입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구내치료비 적용 여부

 


Q1. A씨는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전 날 청소 후 남아있는 물기를 밟고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

이런 경우 A씨는 구내치료비 적용 대상일까?


A1. 물기가 없게 관리를 했어야 하므로 대형마트 측은 민법 758조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시설물 배상책임이나 영업배상책임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내치료비는 해당 없다.

Q2. B씨는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껴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게 되었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경추간판탈출증 (목 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지하철 역사에 청구하였다.

A2. 지하철역사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배상책임 영역에서 보상 대상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구내치료비는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구내치료비는 의무가입 대상인가?


구내치료비는 말 그대로 우리 매장, 우리 건물, 우리 가게 등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가입하는 담보이다.

즉, 가입자 선택으로 가입하는 담보이며 절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과실이 없어서 배상책임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도의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성격이라 가입을 하지 않은 곳들이 많다.

(지하철 역시도 가입한 노선이 있고 없는 노선이 존재한다.)



상대의 과실이 없는 경우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을 통해 치료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물 소유 또는 관리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구내치료비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약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시설물 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의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이 담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조금이라도 병원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향후 발생할 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직접 발생한 치료비(직불치료비만)만 보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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