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6년간 계약보장·처우개선…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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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년간 계약보장·처우개선…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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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년간 계약보장·처우개선…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는 등록제가,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물류 수요에 대응하면서 택배와 음식배달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2010년 48.8건, 2015년 67.9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22.0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 기사 처우를 고려하는 등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택배종사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 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택배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부터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 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본사는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직접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폭염, 폭설 등 혹서·혹한기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배송을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배송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 같은 ‘불공쟁 거래 금지 의무’도 신설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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