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내년부터 마약·약물 복용 후 사고시 운전자에게 최대 1억5000만원 사고부담금 부과
내년부터 마약·약물 복용 후 사고시 운전자에게 최대 1억5000만원 사고부담금 부과
정원식 기자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운전자가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7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3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그동안은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규정이 없는 탓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이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책임이 바뀐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복무 중인 군인이나 군복무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기존 약 915만원에서 약 32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피해자가 미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이나 소득) 계산은 복리방식에서 단리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사망·후유장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대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 적용시 약 2억9000만원이나, 단리방식을 적용할 경우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안전모, 에어백 등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에 맞춰 내년 7월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