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3월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3월3일부터
방역지원금도 빨리 지급 시작하더니 손실보상금도 3월3일이면 빠른 편이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및 선지급 기간
방역지원금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빠르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년 3월 3일부터 신청 시작 및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지급 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서 운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저번 3분기 손실보상 때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지급을 해주었지만 2021년 4분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즉,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또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기본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고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 기간 등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됨.
분기별 하한액 상향
기본 분기별 하한액이 10만 원이었다면 이번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 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좀 더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공제 지급된다
이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로 2021년 4분기 받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의 경우 공제 후에 남은 선지급 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 추가 공제가 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상계 함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