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 물건적치 소방법에 걸린다?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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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 물건적치 소방법에 걸린다? [자필]

콩진호 0 37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물건 적치로 인한 글 들을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 소방법 위반 "  이라는 문구 입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의 물건 적치에 대한 예외조항을 알려드리고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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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항이 있으나 2번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 문구로 인해 무조건 적으로 적치를 하면 소방법 위반 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 이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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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출력하면서 사진 찍어놨던  표지 입니다.

이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을 넘기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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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정한 폭을 확보한 경우,  일시 보관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 및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등,

참고하시면 좋으실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으시니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소방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접이식 유모차 1대 복도에 적치중인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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