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하면서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요소수 구입이 힘든 소비자의 경우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는 계속할 수 있다.
직구를 통한 요소수 구입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요소수는 제조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지만 일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당사자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
판매자는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비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밤지킴이
2021.11.29 22:01
온라인은 전부 판매 금지 된걸로 아는데, 이 판매자는 모르고 파는듯
내몸을날려
2021.11.29 22:01
스마트스토어 같은 판매자 상품은 판매중지상태라 아마 취소될거 같은데요
아르쌩뜨
2021.11.29 22:01
요소수 인터넷판매금지시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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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22:01
판매 막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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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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