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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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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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에 소송 예고
이유진 기자

국내 출시된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 결정취소를 통보 받은 가운데 개발사 나트리스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 버전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버전도 등급분류 취소 예정통보를 받았다”며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의견서 제출 포함 향후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위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환전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전은 일찌감치 예고된 수순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게임사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무한돌파삼국지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게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게임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게임사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게임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해당 게임을 개발한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트리스는 무돌코인 콘텐츠가 제외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도 준비하고 있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고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앱 마켓들과 협의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 검수가 완료돼 배포되는 시점에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3 Comments
절망의끝에서 2021.12.24 07:13  
개인적으론 이겼으면 좋겠음 게임 그쪽에선 사행성이라 안된다 하는데 솔직히 K 모바일 게임은 죄다 사행성임 게임 뽑기와 이것저것 패키지 때문에 현질, 과금, 소과금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심지어 옛날엔 아이템 거래과 게임 골드도 했었음 특히 리니지는 돈버는 게임으로써 몇천만원 몇억짜리 아이템도 있었죠. 근대 겨우 요런게 사행성이라고 반대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 법이 아주 옛날에 만든법인데 그때와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고 사람 가치관도 다 바뀌었기에 P2E 문제 없다 생각하고 법으로 어쩌구 저쩌구 할거면 우선 여가부좀 어떻게 해봐... 그리고 소년법도 바꾸고...
우왕어 2021.12.24 07:13  
외국은 P2E게임 다양해 보이던데 ... 우리나라는 왜그런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여 ㅎㅎ
동해마시 2021.12.24 07:13  
P2E는 전세계 적으로 보면 중국과 우리 나라만 불법 NFT랑 P2E는 연관 해서 생각해야 하고 P2E는 게임의 아이템은 개인이 소유된다는 건데! NC소프트 게임은 게임의 재화등 이런 부분이 개인이 아닌 회사 소유! NFT와는 전혀 어울리수 없는 게임 정책입니다 이번에 엔씨 소프트 NFT 발표후 주식 떡상한것 너무 이상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NFT라는 단어만 보고지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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