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랑 영부인 의상비 비교는 다른겁니다.
박근혜정권때 국정원 특활비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ytn기사 참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를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앵커]
1·2심에서 전부 무죄라고 판단한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요.
파기환송심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가운데 33억 원에 대해서는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근혜 특활비랑 영부인 의상구입비를 같은 선상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겁니다.
영부인 의상구입비관련 청와대입장
2018년 7월 청와대는 “국가 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김정숙 품위 유지비 및 의전비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 # 그러면서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로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특활비- 국고손실죄, 뇌물죄
영부인 의상구입비- 행사부대비용안에서
합법적으로 구입.
왜 비용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총 비용만 공개하라는것인지,
세부내역가 구입처까지 공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도 일부승소판결을 내린겁니다.
모두 공개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측에서는
구입처와 구입방식이 공개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개인정보또한 당연히 공개될수밖에 없겠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