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영부인 의류비지원이 불법이라는건가요?
벽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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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나무위키에서 부분을 퍼왔는데요,
밑에 어떤분이 영부인 의류비지원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않다며, 불법가능성을 말하는데
청와대 발언으로보면 행사부대비용안에서 지원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동안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저렇게 지원하고 쓰였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도한 비용을 문제삼은거지, 불법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논란중에는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다..이런 주장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치고 낭비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느정도 비용이면 적당하고 어느정도 이상이면 사치고 낭비라는 건지 대략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말하는게 맞지 않나요?
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도 백프로 공개가 아니고 부분공개인것 같네요.
공개거부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통령과 영부인 의류 구입처나 구입 방식등이 공개되면 문제가 될수 있어서라고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혹시 지난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권에서도 의류비 공개가 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만 이런 요구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