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이 놀랍군요.
노동자 3명이 아스팔트 다짐용 롤러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 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기본 수직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사고 뉴스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이 생긴 사고이고 분명 노동자의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 와서 꼭 저런 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했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참 놀랍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그런 의무를 지우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스팔트 롤러장비 사고의 경우에도, 물론 운전 작업자가 시동을 끄고 내렸더라면 그런 참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노동자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스스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자들에게 조심히 안전수칙을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지키기 힘들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사고예방에 힘써야 조금이나마 이런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촛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게 아니라 더욱 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다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평소에도 철저하게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되죠.
윤석열 후보는 사후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 방지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그런 취치에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되니까, 그렇게 안전사고 예방방지에 힘쓰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방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