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선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지정절차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던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게 했다. 소요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게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이 법률로 인해 산업단지는 농촌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때 규제개선 명분으로 산업단지 난개발이 생겼고 그로 인해 농촌의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여기 저기 산업단지가 생기다보니 분양률이나 실가동률도 높지 않고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민간기업들에게
토지강제수용권까지 부여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어 농사 짓는 농민이 마을을 떠나 강제로 이주애햐 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