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반납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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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 9. 5.]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전역 반납 물품(필수)
https://namu.wiki/w/%EC%A0%84%EC%97%AD#s-6.2.1
전투복·전투화 버릴까? 팔까?… 벌금 1000만원 ‘폭탄’ 될 수도
[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예비군 복무를 마친 후 필요 없는 군복을 처리할 때 훼손하지 않고 버리거나 중고 거래 등을 해선 안 된다.지난 18일 예비군 동대는 예비군들에게 ‘군복류가 불법으로 해외에 유통되고 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안내 문자는 ‘예비군 8년 차 이상 복무 만료 후 군복류를 처리하고 싶다면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 후 버리거나, 원형 그대로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달라’는 내용이었다.어째서 이런 조치가 행해지는지 문자를 보낸 예비군 중대에 문의했다.예비군 중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군복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75
누가 군복 반납하냐고 하시는데..
예비군용이 아니고, 군대에서 반납 안 하신 거 있으시면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