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반납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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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반납에 대해 알아봅시다.

먹탐정홈즈 12 10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B%B3%B5%EB%B0%8F%EA%B5%B0%EC%9D%BC%EC%9A%A9%ED%92%88%EC%A7%80%EA%B8%89%EA%B7%9C%EC%A0%95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 9. 5.]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전역 반납 물품(필수)

https://namu.wiki/w/%EC%A0%84%EC%97%AD#s-6.2.1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75

 

 

 

누가 군복 반납하냐고 하시는데..

  

예비군용이 아니고, 군대에서 반납 안 하신 거 있으시면 반납하셔야 합니다.

 

 

 

 

 


12 Comments
R.G.M 2022.03.28 18:00  
거의 모든 군필자와 예비군을 범법자 만드시는 건가요???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겁니까???
504재명5… 2022.03.28 18:00  
예비군 ... 안 보여요??
붉은돌999 2022.03.28 18:00  
안보일 수도 있죠
<img s… 2022.03.28 18:00  
본글을 읽어보세요. 예비군용은 예외로 가져갈수 있고 예비군 끝나면 그이후에 예비군부대에 반납하거나 훼손처리.
Numaru 2022.03.28 18:00  
선동 실패
504재명5… 2022.03.28 18:00  
걍 갸들 아무말대잔치하고 아님말고가 패시브에요. 지가 나불된 내용 틀려도 인정은 없고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식으로 딴 야그하다가 빤스런이 종특이에요 ㅋㅋ
붉은돌999 2022.03.28 18:00  
제가 님한테 배웠습니다. 좋은거 가르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이구
504재명5… 2022.03.28 18:00  
님은 다짜고짜 딴소리 스타일이니 유형이 달라요.
붉은돌999 2022.03.28 18:00  
@504재명505혜경  스승님 아닙니다
붉은돌999 2022.03.28 18:00  
팬티도요? 부끄러운데
Numaru 2022.03.28 18:00  
물타기
라코이넨 2022.03.28 18:00  
중공군이거나 인민군이거나 미필 셋 중 하나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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