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 성혐의시 선징계, 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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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11579
문재인 대통령 께서 즉각 직장 통보해야 한다 합니다.
변호사로서 유죄추정의 법칙이 맞는지..의문이 드네요.
현재도 유죄추정이라
윤대통령께서는 이부분은 강력하게 바꿔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