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2주 정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3월 말에 계약종료되는 전세주고 있던 집에, 제가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자기가 짓고 있던 집이 4월 중순에 완성된다고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없냐고 하네요....
18년 3월 말에 전세 들어올 때도 집 짓고 있다고 들었어서, 아예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상황도 현재 월세 살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 중간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꼭 3월 말이 아니라 4월 중순에 이사하더라도 집주인께 양해 및 복비 드리면서 세입자를 구해서 중간에 빠져야하는 상황입니다.)
한 달 월세 정도만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저에게 크게 피해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네요...
괜히 2주 더 살게 했다가 2년 동안 못 나간다고 버틸까봐 걱정되서 계약 종료일에 칼같이 나가라고 해야 하나 싶다가도
서로 날짜 잘 맞춰서 좋게 좋게 해야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 세입자가 잘 구해져서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꼭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