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차인이 갑이고 집주인이 을인거 같아요
7월말경 임대계약 1건이 종료가 됩니다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임차인과 계약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부탁을 하고 7월말까지 집 구하기 힘드니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하네요
개인적인 사정을 들었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달정도의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화내용
첫날
임대인 : 어제 말씀하신 유예기간 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 언제까지 생각 하시나요?
임차인 : 집 구하면 즉시 말해주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임대인 : 대략적인 날짜를 알려주셔야지 저도 시간여유를 가지고 부동산에 물건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보증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 집을 못 구했는데 어떻게 날짜를 주나요?
임대인 : 그럼 7월 중순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날
임대인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8월18일부터 의무가입이 되어서 유예기간은 8월17일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계약건은 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본인이 추가비용이 부담 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임차인 : 집을 못 구해서 그런데 제촉하지 마세요.
만약, 집을 못 구하면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인가요?
임대인 사정도 알겠지만 우리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집 구하면 바로 이사 갈꺼에요
집이 없는데 날짜를 알려주나요?
집구하면 바로 말해주겠고 만약 못 구하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대인 : 일단을 알겠습니다
저의 상식선에는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유예기간을 의논하고 빠르게 집을 구해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제가 일처리를 잘 못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임차인이 이상한 낌새를 보인건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사건
월세가 미납되어 연락하니 임차인도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미납되어서 저한테 월세 금액을 못 주고 있다고 하네요
두번째 사건
월세가 80만원인데 70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잘 못 했구나 생각하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70만원 입금한거 알고 있다
월세받고 있는 아파트 월세 금액이 늦어서 못 주고 있다
이때 본인 손해는 절대로 안보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계약만기까지 이런 사건을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