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러블보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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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07.04
매수인이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인데 이 문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게 맞는표현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인데 이 문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게 맞는표현인가요?
둘다 쓰더라도 차후 법정싸움일때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