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전세놓은집이 만기입니다..

내년 4월 전세놓은집이 만기입니다..

92년생분당… 9 342
내년 22년 4월 만기인데..

 

지금 당장 세입자 보증금 내줄 돈은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 동탄이라서 출퇴근이 힘드니

 

현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시세대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려는데

 

새로온 세입자가 2년살고 갱신권을 쓸때

 

제가 실거주로 거부하고 입주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실거주이유라도 불가능하다는데..

 

제가 아는것과는 달라서..


9 Comments
-Kevin… 2021.07.05 07:30  
실거주의 목적으로 갱신권 거부 가능합니다.
92년생분당… 2021.07.05 07:30  

그렇죠?  부동산이 잘못알고있었나보네요

-Kevin… 2021.07.05 07:30  
그런 부동산은 부동산을 할 자격이 없는곳이니 이용하지 마세요.
92년생분당… 2021.07.05 07:30  

@-Kevin-  그래야겠네요;; 근처 아무곳이나갔는데

저런답변받아서 당황했네요

권장하는 2021.07.05 07:30  
실거주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집주인이 거기.실제로 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히.알아보세용!
92년생분당… 2021.07.05 07:30  

아! 진짜요?

 

어떤경우인지 알수있나요?

-Kevin… 2021.07.05 07:30  
임차인을 내보낼때 실거주를 안할건데 실거주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진짜 실거주를 하실려는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장하는 2021.07.05 07:30  

@-Kevin- 네 실제로 거주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놀도 2021.07.05 07:30  
가능은 합니다만 2년후 집주인 실거주할 것이라고 

처음 계약시 미리 알려 주는게 서로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가 우선이기야 합니다만 4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눌러 사는 세입자 내보내는 것도 서로 피곤해 지는 일입니다. 


제목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