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전세놓은집이 만기입니다..
92년생분당…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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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내년 22년 4월 만기인데..
지금 당장 세입자 보증금 내줄 돈은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 동탄이라서 출퇴근이 힘드니
현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시세대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려는데
새로온 세입자가 2년살고 갱신권을 쓸때
제가 실거주로 거부하고 입주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실거주이유라도 불가능하다는데..
제가 아는것과는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