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다 빨리 나가는 전세 복비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현 거주지에 2016년 11월 전세계약후 18년에 묵시적 연장 20년 11월에 보증금 올려서 2년 재계약 했습니다
만기는 2022년 11월인데 사정상 1년정도 앞당겨서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묵시적 연장시에는 계약에 얽매인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같이 계약서를 갱신해서 재계약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시 집주인이 내야할 복비는 통상 제가 부담 하는게 맞는거죠?
이경우 제 보증금보다 증액해서 세입자가 들어올경우 저는 제 보증금 만큼에 복비만 부담하는것도 통상 관례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 현 보증금 3억 새로운 세입자 4억 일시 3억에 대한 복비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