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살고있는 가족은 1주택으로 취급되는지요?
미혼남동생이 제 명의의 집에 같이 살고있는데(세대주는 아빠이고요)
동생이 청약을 처음으로 넣으려고해요 .
.
근데 제가 다른 주소로 세대분리를 해야 ,나머지 구성원이 무주택이 되는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동생이 청약넣음 불리한건지 해서요
당첨이 되면 동생은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나 다름없는건가요? 동생은 당첨되도 피받고 팔거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혼남동생이 제 명의의 집에 같이 살고있는데(세대주는 아빠이고요)
동생이 청약을 처음으로 넣으려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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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다른 주소로 세대분리를 해야 ,나머지 구성원이 무주택이 되는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동생이 청약넣음 불리한건지 해서요
당첨이 되면 동생은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나 다름없는건가요? 동생은 당첨되도 피받고 팔거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일단 청약하려면 세대주 변경해야 할 거고, 글쓴이는 같이 살건 따로 살건 청약에서는 같은 세대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청약에서는 별 상관없음.
어찌저찌 글쓴이/동생 전출 없이 청약에 당첨됐다... 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당첨시점 기준 주택 수(분양권 포함)기준으로 취득세 중과합니다. 아울러 대출도 안나올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청약하려면+집을 새로 사려면 여러 모로 유주택자는 따로 나와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무주택자가 따로 나와 살던가.
무주택자인 동생이 친구집으로 주소옮기면 해결되는건가요
유주택자인 저는 걍 가만 있어도요?
부친이 아마 무주택자실 텐데 그러면 부양가족 숫자 때문에 글쓴이만 빠지던가 동생과 부친이 함께 빠지던가 하는게 나을 겁니다.
@에터
제가 진짜 둔한가봐요;;
동생이랑, 무주택자이자 세대주인 아빠 둘다 다른주소로 이동하라고요.?
동생만 친구집으로 주소옮기는건 안되고요?
@miso_wonny 청약점수 계산할 때 부양가족 점수가 있습니다. 동생만 빠지면 부친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점수가 낮아지죠. 그래서 글쓴이만 빠지거나 부친과 동생이 함께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실거주 무조건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동생은 지방쪽이라 피받고 팔거라고 해서요
피받고 파는건 입주 전(혹은 등기 직후)매도라서 어차피 실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매제한 붙어있는지 실거주의무 있는지는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 보시면 확인될겁니다.
청약하는 사람 다른 지역에 위장전입신고해서 당첨된 경우 꽤 잘 잡아냅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휴대폰 기지국 정보 다 들고서 검사님이 출두하라고 연락하십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