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후 전부 상가로 바꿔버려도 중과세 해결 & 대출 될까요?

주택을 구매후 전부 상가로 바꿔버려도 중과세 해결 & 대출 될까요?

콩진호 2 965
은행직원에게 대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초짜라 그런지 대답을 잘 못해주네요.

 

주택구매하면 기존 주택 2주택이라 중과세에 대출 안나오는건 알겠는데,

 

주택을 사서 카페나 음식점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대출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주변 도움을 청할려고 해도 지점장도 안보여서 대답을 못받았네요. ㅋㅋ

 

암튼.. 대출 질문도 해결안되었고,,,

 

주택구매 후 상가로 개조해도 중과세 되는지도 블로그를 찾아도 해결이 안되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2 Comments
퐁포르퐁 2021.07.06 09:00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으로 검색하세요

 

근데 용어도 모르면서 매수하신건가요?

에터 2021.07.06 09:00  
잔금칠 때 주택이면 걍 주택취급해서 세금/대출 처리할 거고,

잔금치기 전에 용도변경 다 돼 있으면 당연히 상가 취급해서 세금/대출 처리되겠네요.

매도인 입장에서 주택으로 파는 게 양도세가 유리한 경우(특히 1주택)도 많아서 쉽게 협의가 될지는...

 

중개업자나 건축사(용도변경 허가 대행)가 비슷한 경험 가진 사람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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