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의혹 단체장 10명 중 3명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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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특수본, 투기 의혹 단체장 10명 중 3명 불입건 결정
구교형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현재 수사 중인 단체장 10명 가운데 3명은 불입건했다”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불입건 대상은 대학 캠퍼스 유치 정보를 빼내 분양권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된 A 전 시장,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시장, 국가산업단지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C 전 시장이다.
불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 또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특수본은 A 전 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날짜가 잘못된 날짜였고, 실제 매입한 날짜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B시장과 C 전 시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받은 9명은 공무원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지자체장·지방의원 각각 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교형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현재 수사 중인 단체장 10명 가운데 3명은 불입건했다”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불입건 대상은 대학 캠퍼스 유치 정보를 빼내 분양권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된 A 전 시장,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시장, 국가산업단지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C 전 시장이다.
불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 또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특수본은 A 전 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날짜가 잘못된 날짜였고, 실제 매입한 날짜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B시장과 C 전 시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받은 9명은 공무원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지자체장·지방의원 각각 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