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일반임대사업자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전입신고해서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 아파텔인데 계약기간 종료 후 세입자 내보내고 일반임대사업자를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요?
처음에 신축 아파텔을 샀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임대사업자를 안내고 그냥 월세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 주택수가 +1 되네요ㅠㅠ
현재 2년 계약인데 2년차 되는 해에 세입자 내보내고 일반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는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한번 전입이 되었던 아파텔은(주거용) 추 후에 업무용(일반임대사업자)으로 전환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용도변경은 되는데 세입자를 이런 이유로 내보낼 순 없고 4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현재 분양권도 하나 있는데 아파텔이 주택수에서 빠져야 추 후 양도세비과세를 노릴 수 있기에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