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마스터고양이 0 896
제가 상황이 성남에 재개발시작 하는곳이라 올해 12월까지 이주를 해야하는데요

 

19년말에  봉담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주웠는데 이게 입주가 내년 6월입니다

 

이럴때 이주시 멸실을해야 이주비가 나온다구 하던데 이러면 봉담입주했다가 

 

성남 재개발이 끝나서 등기 치기전에 정리하고 약 3-4년후 입주하면 봉담집 매매 할때 1주택이 되서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 집에 거주한지 6년이되는데 재개발끝난후 입주하면 장특공이 1년으로 리셋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거주하던 6년이 합산이 되는지요 

 

부린이라 잘모르니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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