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도로 건축 기준 위헌 소송 걸었네요.
Hacu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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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단독]낡은 동네 집주인 울게 하던 ‘4m 도로’ 건축 기준…60년 만에 위헌 소송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새집을 지을 계획인 박 모(58) 씨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시름에 빠졌다. 구청에서 땅의 4분의 1을 도로로 내놔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45㎡ 규모의 땅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6880
이런것 좀 들여다보고 바꿔봐라...
소수 사람들의 일이니 관심도 없고.....
도로 관련 민원이나 싸움 엄청 많고, 알박기 문제도 많은데
해결하려고 들여다 보는 사람 하나 없네.....
위헌 결정나면 건축부설 민원에 미친듯 시달리겠지만
개인재산 보호 측면에선 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