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한국 보유·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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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조세연 “한국 보유·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보다 낮아”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의 부동산 보유·거래세 실효세율(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21일 공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일본 등 OECD 주요 7개국 대비 낮았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한국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가 해당된다.
조세연은 앞서 지난달 28일 발간한 ‘4월 재정포럼’에서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윤 위원은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집중도(GDP 대비 민간보유 부동산자산의 비율)는 2018년 기준 5.3으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4.1)에 비해 높은 편이다.
거래세 실효세율(3.9%, 2017년 기준)도 영국(4.7%)과 프랑스(5.2%) 등 2개국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은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타 자본 관련 거래세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세부항목별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1.11%로 추정됐다. 윤 위원은 다만 거래세 역시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집중도와 부동산거래 회전율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통한 국가별 비교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거래세 실효세율의 경우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수치 확인이 가능한 국가에 한해 비교해 추정한 수치”라며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로 인해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를 반영한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영국, 프랑스 5.2%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이어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액 확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회전율의 대리변수로 주택재고 대비 주택거래건수인 주택매매회전율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앞서 4월 재정포럼에서 한국의 경우 주택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자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세부항목의 비교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위한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윤 위원은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의 부동산 보유·거래세 실효세율(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21일 공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일본 등 OECD 주요 7개국 대비 낮았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한국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가 해당된다.
조세연은 앞서 지난달 28일 발간한 ‘4월 재정포럼’에서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윤 위원은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집중도(GDP 대비 민간보유 부동산자산의 비율)는 2018년 기준 5.3으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4.1)에 비해 높은 편이다.
거래세 실효세율(3.9%, 2017년 기준)도 영국(4.7%)과 프랑스(5.2%) 등 2개국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은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타 자본 관련 거래세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세부항목별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1.11%로 추정됐다. 윤 위원은 다만 거래세 역시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집중도와 부동산거래 회전율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통한 국가별 비교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거래세 실효세율의 경우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수치 확인이 가능한 국가에 한해 비교해 추정한 수치”라며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로 인해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를 반영한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영국, 프랑스 5.2%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이어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액 확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회전율의 대리변수로 주택재고 대비 주택거래건수인 주택매매회전율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앞서 4월 재정포럼에서 한국의 경우 주택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자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세부항목의 비교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위한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윤 위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