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수료가 중개수수료처럼 거래가액에 연동된 것도 아니라서 요새 세무사들 서로 양도세 안하려고 하던데;;
세무사 피보던데??
주변에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들 많음.
법 만든놈들도 잘 모르는게 K세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발료 ㅠㅠㅠㅠ
1. 일단은 오피스텔을 팔고나면 동대문구아파트와 설악면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에 경기도 8억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다음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1. 오피스텔 먼저 매도
2. 동대문구 아파트 매도(기한 : 22년 6월 20일)
3. 경기도 아파트 매수(2번 등기 이후 3번이 등기가 되어야 함)
4. 설악면 주택 매도(3번 이전에 해도 무방, 3번하고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저번 글에서도 감사하고 이번에도 감사해요.
이번에는 정말 인쇄해서 정독해야 겠어요.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해요!
@쟈유로운새 진짜 더러운 게
양도세 관련해서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을 보시면 되고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보시면 되는데
이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일시적2주택의 요건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휴 안심~ 했는데, 밑에 가서 '어 근데 이건 예외라서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따위로 해버립니다.
그래도 님 지인의 케이스에서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머리가 덜 아픈 편입니다만, 양도차익이 있다면 진짜 머리가 깨져버리는...(거기부터는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요)
@부포
2. 첫번째 주택 먼저 팔기
나중에 구입한 것(가평)을 먼저 팔면, 기존 것(동대문)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리셋 되기 때문에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동대문아파트, 가평단독)을 활용해서 첫번째 구입한 동대문아파트를 먼저 판다.
(이건 양도세 절약과,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함)
2번을 마치고 나면
가평 주택만 남음
가평을 먼저 정리하고 경기도8억짜리를 사든
경기도8억짜리 사고 가평것을 3년 이내(경기도8억짜리 취득한 날로부터 3년)에 판다.
(이건 취득세를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부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쪽지 드렸어요.
세무사 상담을 몇군데 해보긴 했는데 대부분 원론적인 세무계산으로 끝이더라구요.
세금 줄일려면 본인이 파고들어 고민하고 공부해야됨
심지어 세무사가 잘못 신고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죠.
뇌주름이 반질반질해서 생각이 계속 맴돌고 튕겨져 나가는거 같아요 ㅠㅠ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