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전세관련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계약하기로 결정했는데 궁금한사항이있어요ㅠㅠ

몇일 전 전세관련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계약하기로 결정했는데 궁금한사항이있어요ㅠㅠ

태영짱 0 369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집부터 구하고있는 이토인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사가려는 집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집합건물로 되어있고, 토지+건물이 한사람것이더라구요
건물에 총 10세대가 살고있는데, 개별등기라고하고요..

등기부등본 보니 제가 들어가려는집은 401호 인데 갑 구 에는 소유자에대해서만 나와있고, 을 구 자체가 없더라구요
저당이나 이런내용은 아에없어서 확인해보니 해당 401호에는 융자가 아에없는 깨끗한상태의 등기부 등본입니다.(직접 대법원 등기소에서 조회함)

전세금은 1억 2천만원이고, 이럴경우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반대할 경우

확정일자만으로 전세금 1순위 보호가 가능한가요? 전세권 등기를 해주면 좋을꺼같은데.. 아무래도 안해줄것 같아서요

이전 세입자도 전세권 등기 없이 살았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해두었을경우 전세계약 만료 후 집을 비울때에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 2년더살아라라고 하였을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단이 있을까요? 전세금모두..

나이는 어리지만.. 대출포함 정말 열심히 모은돈이라 들어가기전부터 걱정이 많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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