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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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푸 0 142

안녕하세요

 

제가 비규제지역일때 청약으로 당첨된 수도권 아파트(3억) 분양권이 있는데요(지금은 규제지역) 

 

이번에 직장이 옮겨지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공시가 1억 미만 집을 구매하면

 

나중에 분양권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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