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인상 합의했는데요
3개월 정도 남았고 고민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갱권 5%인상 합의했는데요
보증금 인상 금액
언제받아야 할까요
처음해보는데다 안받고 있다가 계약날 넘어가면 자동 연장되니
고민이네요
3개월 정도 남았고 고민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갱권 5%인상 합의했는데요
보증금 인상 금액
언제받아야 할까요
처음해보는데다 안받고 있다가 계약날 넘어가면 자동 연장되니
고민이네요
계약서는 바로 새로 쓰시고 돈은 2년 갱신일에 받는 거 아닌가요?
흠 ... 갱신일에 못주겠다고 할까봐요 ㅋ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끼고 해야할까요 ?
부동산끼면 복비내야할텐데 젠장 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만...
아... 부동산 안끼고 거래하실 생각이시군요.
내용은 사실상 대서 수준이라 돈 많이 안받고 해줄텐데요.
어쨌든 계갱권 명시 때문에라도 계약서는 안쓸 수는 없어요.
@constellations 답변 감사합니다 !!
@killerbee 써야겠네요 구글링해보니 10~15 정도 하는거 같더라구요
써야합니다 전 계약할때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쓰면서
넵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복비는 얼마나 주셨나요
그냥 부동산에서 계산한대로 줬었어요
@문크예거 계약서만 써주는거면 5인가 10인가 받던데요
@보나리베 앗 감사합니다 ~ 그정도면 쓰는게 좋겠네요
5% 금액 입금 날짜는 상호 합의에 의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는 이전 계약이 유효한 것이므로 실제 갱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 입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갱신이 합의되었는데 임차인이 제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아주 많은 논점이 있는데... 웬만하면 걍 5%금액의 이자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까는 게 편할 겁니다. 이건 월세가 아니므로 일반 민사 이율 5%(던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권 등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5%말고 나머지는 들어가 있으니...) 아마도 법원에서는 월세 안낸 것처럼 취급해서, 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세달치 월세(상당액) 되냐? 안되네? 그럼 해지권 없고 걍 보증금에서 이자 까고 줘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귀찮고 변호사비용 들고 할 테니 보증금에서 까는 게...
물론 5% 인상의 합의의 무효나 취소, 차임증감청구권 등을 다투는 경우라면... 소송가겠죠.
와우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