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된 후에 계약금만 납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저는 미혼 남성이고 현재는 안양에 거주중에 있고, 부모님과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 엘프라우드 일반공급분양에 아버지가 당첨되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청약을 포기하고 10년(투기과열지구인한)을 기다리자고 하십니다.
-> 10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자금은 저혼자 준비해야 됩니다.
계약금만 가지고 진행해도 될지, 아버지 의견에 따라야 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쪽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